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5종 총정리: 식약처 고시 기준
전성분을 읽다 보면 향료라는 두 글자를 만납니다. 수십 가지 향 성분을 묶어 부르는 것이 허용된 단어죠. 그런데 이 묶음에 숨지 못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어 온 착향제 25종은 일정 농도를 넘으면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그 25가지의 전체 목록입니다.
25종 전체 목록
| # | 한국 전성분 표기 | 주로 나는 향 |
|---|---|---|
| 1 | 아밀신남알 | 플로럴 계열 |
| 2 | 벤질알코올 | 은은한 꽃향, 보존 목적으로도 쓰임 |
| 3 | 신나밀알코올 | 계피 계열 |
| 4 | 시트랄 | 레몬 계열 |
| 5 | 유제놀 | 정향 계열 |
| 6 |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 은방울꽃 계열 |
| 7 | 이소유제놀 | 정향, 카네이션 계열 |
| 8 | 아밀신나밀알코올 | 플로럴 계열 |
| 9 | 벤질살리실레이트 | 희미한 플로럴 |
| 10 | 신남알 | 계피 계열 |
| 11 | 쿠마린 | 건초, 바닐라 느낌 |
| 12 | 제라니올 | 장미 계열 |
| 13 | 아니스에탄올 | 아니스 계열 |
| 14 | 벤질신나메이트 | 발삼 계열 |
| 15 | 파네솔 | 은은한 꽃향 |
| 16 |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 은방울꽃 계열 (해외에서 사용 규제가 강화된 성분) |
| 17 | 리날룰 | 라벤더 계열 |
| 18 | 벤질벤조에이트 | 발삼 계열 |
| 19 | 시트로넬롤 | 장미, 시트러스 계열 |
| 20 | 헥실신남알 | 자스민 계열 |
| 21 | 리모넨 | 오렌지 껍질 계열 |
| 22 | 메칠2-옥티노에이트 | 바이올렛 계열 |
| 23 | 알파-이소메칠이오논 | 바이올렛 계열 |
| 24 | 참나무이끼추출물 | 흙, 숲 계열 |
| 25 | 나무이끼추출물 | 흙, 숲 계열 |
천연이라는 말이 면죄부가 아닌 이유
이 목록에서 눈에 띄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리모넨, 리날룰, 시트로넬롤, 제라니올처럼 목록의 상당수가 시트러스, 라벤더, 장미 같은 천연 정유의 구성 성분이라는 점입니다. 천연 유래 향이라서 순하다는 광고와, 그 향의 구성 성분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이라는 사실은 같은 제품 안에서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제품 두 개의 전성분을 확인해 봤는데, 두 제품 모두 목록의 성분이 서너 개씩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천연이냐 합성이냐가 아니라, 내 피부가 어떤 성분에 반응하느냐가 판단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성분표에서 찾는 법
이 성분들은 향 목적의 소량 배합이라 대부분 전성분의 끝자락, 향료라는 단어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읽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전성분의 마지막 서너 줄을 보고, 향료 뒤에 따라오는 이름들을 이 목록과 대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특정 성분에 반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 하나만 기억해도 되고, 향 자체를 피하고 싶다면 향료라는 단어와 이 목록의 이름들이 모두 없는 무향 제품을 고르면 됩니다. 무향과 무향료의 차이 같은 표시 이야기는 향료 읽는 법 글에서 이어집니다.
이 목록을 대하는 태도
마지막으로 균형을 잡아 두겠습니다. 이 25종은 피해야 할 성분 목록이 아니라 알아볼 수 있게 만든 목록입니다. 향이 잘 맞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반응이 있는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정보가 됩니다. 성분표가 하는 일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좋다 나쁘다를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기준으로 고를 수 있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
- 화장품법 및 하위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착향제 표시 관련)
- 화장품 성분사전 (대한화장품협회)
- CosIng 데이터베이스 (EU 집행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이 성분들이 들어 있으면 위험한 제품인가요?
아닙니다. 이 목록은 위험 물질 목록이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어 온 착향 성분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의무화한 목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고, 향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피할 정보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제품이 이 성분들을 표시하나요?
일정 농도를 넘을 때 표시 의무가 생깁니다.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0.01퍼센트, 피부에 남는 제품은 0.001퍼센트를 초과하면 향료라는 통칭 대신 해당 성분명을 적어야 합니다. 그 이하로 들어 있으면 향료라는 단어에 묶여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모넨과 리날룰은 천연 오일에도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이 목록의 상당수는 라벤더, 시트러스 같은 천연 정유의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연 향, 에센셜 오일 표방 제품에도 이 성분들이 표시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천연이라는 말이 알레르기와 무관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목록이 보여줍니다.
향 알레르기가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특정 제품을 쓸 때마다 가려움, 붉어짐, 좁쌀 같은 반응이 반복된다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원인 성분을 스스로 확정하기는 어렵고, 정확한 진단은 피부과의 패치 테스트 영역입니다. 반응이 반복되면 제품의 전성분을 기록해 두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목록은 앞으로 바뀔 수 있나요?
네. 이런 고시 목록은 새로운 근거가 쌓이면 개정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표시 대상 착향제를 크게 늘리는 개정이 진행되어 왔고, 일부 성분은 사용 자체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의 목록은 하단 확인일 기준이며, 개정이 확인되면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