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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5종 총정리: 식약처 고시 기준

전성분을 읽다 보면 향료라는 두 글자를 만납니다. 수십 가지 향 성분을 묶어 부르는 것이 허용된 단어죠. 그런데 이 묶음에 숨지 못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어 온 착향제 25종은 일정 농도를 넘으면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그 25가지의 전체 목록입니다.

한눈에 답.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알려진 착향제 25종을 지정해,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퍼센트, 피부에 남는 제품에서 0.001퍼센트를 초과하면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성분 끝자락에 향료와 나란히 적힌 낯선 이름들이 대개 이들입니다. 위험 물질 목록이 아니라 알 권리를 위한 표시 제도이고, 향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이 이름들을 성분표에서 알아보는 것만으로 제품 선택이 달라집니다.

25종 전체 목록

#한국 전성분 표기주로 나는 향
1아밀신남알플로럴 계열
2벤질알코올은은한 꽃향, 보존 목적으로도 쓰임
3신나밀알코올계피 계열
4시트랄레몬 계열
5유제놀정향 계열
6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은방울꽃 계열
7이소유제놀정향, 카네이션 계열
8아밀신나밀알코올플로럴 계열
9벤질살리실레이트희미한 플로럴
10신남알계피 계열
11쿠마린건초, 바닐라 느낌
12제라니올장미 계열
13아니스에탄올아니스 계열
14벤질신나메이트발삼 계열
15파네솔은은한 꽃향
16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은방울꽃 계열 (해외에서 사용 규제가 강화된 성분)
17리날룰라벤더 계열
18벤질벤조에이트발삼 계열
19시트로넬롤장미, 시트러스 계열
20헥실신남알자스민 계열
21리모넨오렌지 껍질 계열
22메칠2-옥티노에이트바이올렛 계열
23알파-이소메칠이오논바이올렛 계열
24참나무이끼추출물흙, 숲 계열
25나무이끼추출물흙, 숲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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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이라는 말이 면죄부가 아닌 이유

이 목록에서 눈에 띄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리모넨, 리날룰, 시트로넬롤, 제라니올처럼 목록의 상당수가 시트러스, 라벤더, 장미 같은 천연 정유의 구성 성분이라는 점입니다. 천연 유래 향이라서 순하다는 광고와, 그 향의 구성 성분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이라는 사실은 같은 제품 안에서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제품 두 개의 전성분을 확인해 봤는데, 두 제품 모두 목록의 성분이 서너 개씩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천연이냐 합성이냐가 아니라, 내 피부가 어떤 성분에 반응하느냐가 판단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성분표에서 찾는 법

이 성분들은 향 목적의 소량 배합이라 대부분 전성분의 끝자락, 향료라는 단어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읽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전성분의 마지막 서너 줄을 보고, 향료 뒤에 따라오는 이름들을 이 목록과 대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특정 성분에 반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 하나만 기억해도 되고, 향 자체를 피하고 싶다면 향료라는 단어와 이 목록의 이름들이 모두 없는 무향 제품을 고르면 됩니다. 무향과 무향료의 차이 같은 표시 이야기는 향료 읽는 법 글에서 이어집니다.

이 목록을 대하는 태도

마지막으로 균형을 잡아 두겠습니다. 이 25종은 피해야 할 성분 목록이 아니라 알아볼 수 있게 만든 목록입니다. 향이 잘 맞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반응이 있는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정보가 됩니다. 성분표가 하는 일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좋다 나쁘다를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기준으로 고를 수 있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

참조 자료 세 자료 모두 2026. 9. 9.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고시 목록은 개정될 수 있어 주기적으로 재확인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장품이 궁금한가요? 제품의 전성분을 붙여넣으면 각 성분의 역할과 분류를 한 번에 읽어드립니다. 전성분 판독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이 성분들이 들어 있으면 위험한 제품인가요?

아닙니다. 이 목록은 위험 물질 목록이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어 온 착향 성분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의무화한 목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고, 향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피할 정보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제품이 이 성분들을 표시하나요?

일정 농도를 넘을 때 표시 의무가 생깁니다.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0.01퍼센트, 피부에 남는 제품은 0.001퍼센트를 초과하면 향료라는 통칭 대신 해당 성분명을 적어야 합니다. 그 이하로 들어 있으면 향료라는 단어에 묶여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모넨과 리날룰은 천연 오일에도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이 목록의 상당수는 라벤더, 시트러스 같은 천연 정유의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연 향, 에센셜 오일 표방 제품에도 이 성분들이 표시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천연이라는 말이 알레르기와 무관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목록이 보여줍니다.

향 알레르기가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특정 제품을 쓸 때마다 가려움, 붉어짐, 좁쌀 같은 반응이 반복된다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원인 성분을 스스로 확정하기는 어렵고, 정확한 진단은 피부과의 패치 테스트 영역입니다. 반응이 반복되면 제품의 전성분을 기록해 두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목록은 앞으로 바뀔 수 있나요?

네. 이런 고시 목록은 새로운 근거가 쌓이면 개정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표시 대상 착향제를 크게 늘리는 개정이 진행되어 왔고, 일부 성분은 사용 자체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의 목록은 하단 확인일 기준이며, 개정이 확인되면 갱신합니다.